기타
접수중
[인천] 2026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공고
인천광역시청
핵심 요약
- 요약: 대기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「2026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26. 4. 3.(금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...
- 분류: 기타
- 제공기관: 인천광역시청
- 발행일: 2026-03-24
- 키워드: 기타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3.23 ~ 2026.04.03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인천광역시청
문의처
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대기정책팀 032-440-3503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- 인천광역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, 굴뚝자동측정기기(TMS)를 운영하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본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
- 이를 통해 중소사업장의 환경 규제 이행을 돕고, 지속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기본 요건: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단, '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'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세부 요건 (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):
- '대기환경보전법'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(TMS)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.
- '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' 제17조제5항에 따라 TMS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.
- 법적 부착 의무는 없으나,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TMS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항목:
- 설치비: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지원됩니다.
- 유의사항: 측정기기 교체의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 운영관리비 우선 지원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.
- 유지관리비: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 가동 및 측정값 신뢰성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 관리하는 경우.
- '대기환경보전법'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당해 연도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.
- 굴뚝별 연 1회 지원되며,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됩니다.
- 정도관리비: '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' 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 연도에 실시했거나 예정된 경우 지원됩니다.
- 검사 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- 설치비: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으로 인해 당해 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지원됩니다.
- 보조금 지원 기준 (국비 40%, 지방비 20%, 자부담 40%):
- 설치·교체비: 각 측정항목(먼지, 가스상, 유속계, 산소, 데이터로거 등) 및 측정방법에 따라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먼지(베타흡수법)는 최대 89,100천원(총액, 부가세 포함)까지 기준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며, 이 중 국비 35,640천원, 지방비 17,820천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35,640천원입니다. 실제 설치비용이 기준금액보다 낮을 경우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.
- 유지관리비: 1개 굴뚝별 연간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으며, 정기점검 주기에 따라 지원됩니다. 예를 들어, 소각시설 주 1회 점검 시 기준금액은 19,800천원(총액, 부가세 포함)으로, 국비 7,920천원, 지방비 3,960천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7,920천원입니다.
- 정도검사비: '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'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지원합니다. 예를 들어, 먼지 정도검사 수수료는 978천원(총액)이며, 국비 391.2천원, 지방비 195.6천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391.2천원입니다. 출장비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.
- 지원 규모: 연간 지원 규모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3월 23일(월) ~ 2026년 4월 3일(금)
- 접수 기간 이내라도 연간 지원 규모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- 접수 방법: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
- 방문 접수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제외).
- 우편 접수: 접수 마감일인 2026년 4월 3일(금) 18: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- 접수처: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,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대기정책팀
- 제출 서류:
- 설치(교체)비 신청 시:
-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(교체)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[서식1].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[서식3].
- 구비서류: 중소기업증명서(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),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(회사명, 주소, 연락처, 담당자 등),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,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.
- 운영관리비 신청 시:
-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[서식2].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[서식3].
- 구비서류: 중소기업증명서(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), 유지관리업체 현황(자체관리 시 제외),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(사후 제출 가능),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 시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 서류,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.
- 설치(교체)비 신청 시:
선정 절차 및 일정
- 처리 절차:
- 사업 공고 (인천시 홈페이지)
-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제출 (대상자 → 시)
- 대상자 결정 및 통보 (시 → 대상자, 15일 이내)
- 보조금 지급 신청 (대상자 → 시)
- 보조금 지급 (시 → 대상자, 1개월 이내)
- 현장 확인 (설치 시, 시 → 대상자)
- 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:
- '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·운영관리비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'(환경부, 2023. 3.)에 따른 지원 대상, 지원 항목·금액 등에 적합한 사업장.
- 신청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:
-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(설치비 신청 시).
- 2019년 또는 2020년 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·교체(보조금 신청 포함)한 사업장 (운영관리비 신청 시).
-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.
-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.
- 굴뚝자동측정기기(TMS) 운영관리비가 우선 지원되며, 예산 범위 내에서 검토 후 설치비 항목을 추가 집행할 수 있습니다.
- 보조금 지급 취소 및 반환: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.
-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.
-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(연장 시 연장기간 추가)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.
- 정도 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.
-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.
- 폐업, 부도, 파산 등으로 사업장 운영을 중단한 경우.
-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.
- (주의) 위 1
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, 12호의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담당 부서: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대기정책팀
- 전화번호: 032-440-3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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